회음부 절개를 통한 출산 후 출혈이 발생한 사안
- 부산고등법원 2016. 9. 20. 선고 2015나3556 판결 -
사실관계
원고는 회음부 절개를 통해 쌍둥이를 출산하였는데, 같은 날 저녁 2차례 실신, 낮은 혈압, 빈맥, 자궁 내 혈종 내지 질 출혈 및 혈액검사결과 정상 수치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증상이 확인됨.
피고 의원 의료진은 수혈 후 출혈부위 확인을 위한 수술을 하였지만, 출혈지점을 확인하지 못하여 지혈에 실패함.
피고 의원 의료진은 원고를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으로 전원하였고, 원고는 위 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받았으나, 자궁적출 및 시한증후근 등 상해를 입음
법원의 판단
손해배상책임 발생
① 피고 의원 의료진은 원고의 출혈성 쇼크 의심 2시간 30분이 지난 후 원고로 수술실로 옮겨 지혈을 시도한 점, ② 수술 개시 시점에 전원치료의 필요성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, ③ 그런데도 수술 개시 후 4시간이 훨씬 지나 전원을 결정한 점, ④ 원고는 산부인과 수술실 근무 경험이 있는 간호사로 피고 의원 의료진이 원고 및 보호자 등에게 당시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였다면 조금 더 빨리 전원치료가 가능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볼 때, 피고는 전원치료 결정을 지체한 과실이 있고, 위 과실과 원고의 상해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.
책임의 제한
피고 의원 의료진은 수혈 및 지혈을 위한 조치를 하는 등 치료과정 자체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, 피고의 책임을 60%로 제한
손해배상범위
향후 치료비와 관련하여, 법원은 신체 감정 이후 변론 종결 전까지 기간의 치료비는 실제 발생한 손해만 배상받을 수 있다고 하여 배척함.
결론
약 1억 6천만 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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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: 김혜미 대리 02)3477-2131